신세계 센텀시티점, 대형할인마트 운영논란 ´불씨´

입력 2009.03.04 19:2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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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청, 조건부 승인

부산 해운대구 우동 신세계 센텀시티가 지난 3일 공식 오픈했다.

하지만 백화점 내 지하1층 식품관이 관련규정을 무시하면서까지 이마트(대형할인마트)로 운영된다는 논란(본보 2월17일자 보도-부산신세계 센텀시티,대형할인점편법추진논란)은 불씨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해운대구청은 지난달 28일자로 신세계 센텀시티점을 대규모 점포로 등록하면서 조건부 승인을 내줬다.

해운대구청에 따르면 조건부승인은 ‘대립하고 있는 의견이 있는 지하1층 식품관 등에 대한 건은 권한 있는 관련기관의 의견을 조회 후 그 내용 결과회시에 따라 별도 행정처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내용이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데일리안부산>과의 통화에서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질의를 해놓은 상태이나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근 대형할인점 관계자는 “구청의 조건부 승인은 구청은 책임을 피해가면서 공은 부산시로 넘긴 상황이며 특히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은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하에 면적은 물론 상품도 이마트와 같은 MD로 구성되어 있고 영업시간(오후10시)도 백화점과 달라 누구나 대형마트로 인식하고 있다”며 “지식경제부와 감사원 등 민원접수 등 민원제기로 밝혀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데일리안부산 = 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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