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불 대피에 도움을 준 인도네시아 국적의 세 명에게 특별기여자 체류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6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경북·경남·울산 산불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5차 회의에 참석한 이한경 중대본 차장은 "이번 산불 때 대피에 어려움을 겪던 할머니 등을 도운 인도네시아 국적의 세 분에게 특별기여자 체류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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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이웃의 생명을 구한 분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지난 1일 "해당 외국인이 다수 인명을 구조한 공로를 고려해 장기 거주(F-2) 자격 부여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었다. 장기 거주 자격은 법무부 장관이 대한민국에 특별한 기여를 했거나 공익 증진에 이바지했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다.
중대본은 이날 회의에서 산불피해 복구 및 산사태 방지 방안, 대피취약자 안전관리방안 등도 함께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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