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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경조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상여금을 적게 지급하는 등 정규직과 차별한 기업들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 차별 근절을 위해 익명신고센터를 통해 제보받은 사업장 20개소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감독 결과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명절 상여금, 복지포인트 등 약 3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7개소를 적발해 즉시 시정 명령했다.
차별 유형으로는 명절상여금 차별이 5개소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그 외 복지포인트, 경조금, 하계휴가비 등의 차별이 있었다.
위반 사업장에는 근로조건이 좋은 금융회사도 포함되어 있었다.
해당 기업은 정규직근로자에게 연 210만원의 복지포인트, 100만원 가량의 경조금을 지급하나 정규직과 유사한 업무를 하는 기간제근로자 409명에게 복지포인트를 적게 지급하거나 경조금을 아예 지급하지 않는 등 복리후생에 있어 약 2억6000만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했다.
또 기간제 근로자 155명에게 퇴직급여 5000만원을 적게 지급한 법 위반도 있었다.
이 외에도 샐러드를 제조·납품하는 기업은(300인 이상) 정규직근로자에는 명절상여금·성과금을 지급하면서 단시간근로자 7명에게는 명절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고 파견근로자 47명에게는 성과금을 적게 지급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노동시장의 양극화 타개를 위해서는 누구라도 고용형태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아야 한다”라면서 “비정규직 차별 근절을 위한 근로감독을 지속하고 컨설팅 등을 통해 현장의 인식과 관행 개선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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