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등 유럽에 체류했어도 헌혈 가능…“제한 규정 완화”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5.03.04 14:58  수정 2025.03.04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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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영국 등 유럽에 최근까지 일정 기간 체류한 자에 대해 헌혈을 영구적으로 금지해 오던 기준이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헌혈기록카드’ 고시를 개정 적용한다고 4일 밝혔다.


영국 등 유럽은 과거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이 발생했던 지역이다. 그간 변종 vCJD 발생 및 수혈전파 위험을 우려해 1980년부터 현재까지 일정 기간 체류한 자에 대해 헌혈을 영구 금지해 왔다.


헌혈을 제한하는 체류 시기의 종료시점이 ‘~현재까지’로 규정된 만큼 매년 한해씩 제한 기간이 연장되고 있었는데, 과거 국내와 유사하게 헌혈 제한 규정을 두었던 주요국에서는 관련 규정을 삭제 등 완화하는 추세다.


미국은 vCJD 관련 헌혈 제한 규정을 2020년에 한 차례 완화한 후 2022년에 전면 폐지했다. 호주·캐나다·뉴질랜드·홍콩·싱가포르 등에서도 잇따라 관련 규정 삭제 등 완화 중이다.


이에 국내에서도 전문학회 의견조회 및 전문가 회의, 혈액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고시 개정안을 확정했다.


고시 개정에 따르면 헌혈을 제한하는 위험 국가를 유럽 전체로 규정하던 것에서 영국, 프랑스와 아일랜드에 대해서만 유지한다. 또 시기별 위험도 변화에 따라 vCJD 위험도 감소 조치 시행 이전까지 체류한 경우에만 헌혈을 제한한다.


이에 따라 1980년부터 1996년까지 3개월 이상 영국을, 1980년부터 2001년까지 5년 이상 프랑스와 아일랜드를 거주·방문·여행한 경우만 헌혈을 제한한다. 1980년 이후 영국과 프랑스, 아일랜드에서 수혈을 받은 경우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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