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수급자 근로능력 ‘있음’ 판정시 이유 공개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5.02.25 14:25  수정 2025.02.25 14:25

보건복지부. ⓒ데일리안DB

앞으로 근로능력평가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음’으로 판정된다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 및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통지하는 ‘근로능력판정 결과서’에 의학적 평가 결과와 활동능력 평가 결과 등을 기재하는 항목을 추가해 평가 대상자에게 판정의 이유를 알려준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이러한 내용의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24년 2월 국가인권위원회가 복지부 장관에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근로능력평가 제도 개선을 권고한 데 따른 조치다.


기존에는 근로능력평가 대상자가 근로능력판정 결과서를 통해 근로능력 유무(근로능력 ‘있음’ 혹은 근로능력 ‘없음’)에 대해서만 통지 받았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평가 대상자는 의학적 평가 결과와 활동능력 평가 결과를 알 수 있게 됐다.


이번 고시 개정은 근로능력평가 과정을 공개하는 것으로 행정절차를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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