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우리銀 현장 조사 뒤 일주일만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4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 재조사의 일환으로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 현장조사에 나섰다.
17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해당 은행 2곳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
이날 현장조사는 지난해 공정위가 재심사 명령을 내린 뒤 ‘4대 시중은행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과 관련한 재조사가 목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0일과 지난 12일에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현장조사를 각각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KB국민은행·하나은행은 신한·우리은행과 약 7500개에 달하는 LTV 자료를 공유한 뒤 이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며 시장 경쟁을 제한해 부당 이득을 얻고 금융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한 혐의를 받는다.
LTV는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이 돈을 빌려줄 때 대출 가능한 한도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해당 정보를 공유하면서 담보대출 거래 조건을 짬짜미해 경쟁이 제한됐다는 것이다.
위 사건을 조사한 공정위는 이들 은행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해 1월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각 은행에 발송했다.
이는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신설된 ‘정보 교환 담합’ 혐의가 적용된 첫 사건으로 주목받았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과징금 규모는 수천억원대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다만 은행들은 단순 정보교환일 뿐 담합이 아니고, 부당 이익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정보 공유 후 은행별 LTV는 일정 부분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경쟁 제한성도 없다는 주장을 폈다.
이 사건은 애초 지난해 말 제재 결과가 나올 예정이었다. 그러나 판사 역할을 하는 공정위 위원들은 제재 결정 대신 재심사 명령을 내려 사건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며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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