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무주택 청년세대주 전입 이사비 지원…최대 40만원

장현일 기자 (hichang@dailian.co.kr)

입력 2025.01.07 16:39  수정 2025.01.07 16:39

인천시청 청사 ⓒ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올해 타 지역에서 이사오는 무주택 청년세대주에게 최대 40만원까지 이사비를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대상은 1월 1일 이후 시로 전입한 18∼39세 무주택 청년세대주 가운데 일정 조건을 충족한 경우다.


지원 조건은 청년 본인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20%(올해 기준 월 287만원) 이하이고 전월세 거래금액 2억5000만원 이하 주택으로 전입한 경우다.


또 전입신고를 마친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와 주택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청년 본인이어야 한다.


시는 오는 4월까지 준비 절차를 마치고 5월부터 지원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올해 1∼4월 전입한 경우 소급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사업 예산 1억원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올해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하나로 무주택 청년세대주에게 이사비를 한시 지원하기로 했다”며 “사업 성과를 분석해 내년에도 계속 시행할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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