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환 측 "반미? 구미공연 취소 이후 허위사실 유포 확인"

장수정 기자 (jsj8580@dailian.co.kr)

입력 2025.01.04 14:30  수정 2025.01.04 14:30

가수 이승환 측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경고했다.


4일 이승환의 법률대리인 임재성 변호사(법무법인 해마루)는 "구미 공연의 부당한 취소 이후, 이승환의 공연이 예정된 지역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연 취소를 요구하면서 이승환에 대한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경우가 다수 확인된다"며 "진주시청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란에 2024. 12. 23. 작성된 이승환이 '반미와 미군철수를 외쳐대'고 있다는 것이 대표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비판과 논쟁, 토론은 당연히 존중돼야 하고, 공연에 반대하는 분들이 '반대한다', '취소하라'라는 의견을 표현하시는 것도 보장돼야 한다"며 "다만, 허위사실을 공개적으로 적시하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디 허위사실 유포로 공론장이 왜곡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한 임 변호사는 "이후 이러한 문제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기에 예방 차원에서 게시글, 댓글 등 관련된 자료는 증거로서 수집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구미시는 앞서 안전상의 이유로 지난달 25일 열릴 예정이었던 이승환의 공연을 취소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문화예술회관의 설립취지, ('정치적 선동 및 오해 등의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 날인을 거절한 점, 예측할 수 없는 물리적 충돌 등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대관을 취소한다"고 말했지만, 이승환은 "이 사건은 '표현의 자유' 문제다. 창작자에게 공공기관이 사전에 '정치적 오해 등 언행을 하지 않겠음'이라는 문서에 서명하라는 요구를 했고, 그 요구를 따르지 않자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반박했다.


이승환은 구미시장의 부당한 공연 취소와 관련해 손해배상소송에 이어 헌법소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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