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근해어선 감척 6일부터 접수…14개 업종 73척 대상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5.01.01 11:01  수정 2025.01.01 11:01

예비대상자 선정 감척 평가 진행

해양수산부 전경. ⓒ데일리안 DB

해양수산부는 2025년 근해어선 감척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6일부터 24일까지 감척 신청을 받는다.


해수부는 연근해어업 경쟁력 제고와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2023년 ’제3차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2024~2028)‘을 수립했다.


올해는 2025년 근해어선 감척 수요를 바탕으로 허가 정수 대비 허가 건수가 많은 업종, 수산자원 보호에 큰 영향을 끼치는 업종, 어획 강도가 높으나 수익성이 악화해 구조조정이 필요한 업종 등 14개 업종 73척을 감척 대상으로 선정했다.


해당 업종 어업인은 해당 업종 어선과 어업허가를 본인 명의로 3년 이상 보유하면서 조업실적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감척을 신청할 수 있다.


근해어선 감척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신청 기간 관할 시도(시군구)로 신청하면 된다.


해수부는 수산관계법령 준수 횟수나 위반 정도, 어선 톤수, 엔진 마력 수, 면세유 사용량, 조업일수, 선령 등을 고려하여 3월 중 감척 대상자를 선정한다.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해당 어업인에게 선정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인에게는 감정평가로 산정된 평년 수익액 3년분을 폐업지원금, 어선·어구 잔존가액, 어선원 생활안정자금 등 감척 지원금을 지원한다.


근해어선 감척 대상자의 중도 포기로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예비대상자를 미리 선정해 감척을 위한 평가를 본 사업대상자와 함께 추진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어업경비 상승, 선원 고령화, 인력 부족 등 사유로 어업경영이 악화함에 따라 감척 수요가 전년대비 17.7% 증가했다”며 “어획 강도가 높은 근해어선 중심으로 집중 감척을 추진하고, 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함으로써 감척 사업 효과를 높여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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