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납세없는 재외국민에 웬 투표권?"

윤경원 기자

입력 2009.02.02 11:17  수정

"외교관 등 제외하고 국방-납세 의무 없는 사람들에 투표권 안돼"

이상돈 중앙대 법대 교수는 2일 “재외국민이 모국에 세금을 내지 않는 한, 이들이 본국 정치에 참여하는 명분은 희박하다”며 문제점을 제기했다.(자료사진)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공직선거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2일 이상돈 중앙대 법대 교수가 “재외국민이 모국에 세금을 내지 않는 한, 이들이 본국 정치에 참여하는 명분은 희박하다”며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 교수는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해외에 거주하는 영주권자들은 비록 그들의 국적이 우리나라이며 정신적으로 한국인이라고 할지라도 모든 세금을 현지 정부에 내고 대한민국의 국방을 짊어질 의무도 갖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이들은 원론적으로 말한다면 대한민국에 대한 납세의무와 병역의무를 스스로 포기한 사람들”이라며 “이는 결코 비난받을 일은 아니지만 이들이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투표권을 행사하겠다고 들면, 심각한 갈등이 발생할 것”이라고 형평성 논란거리가 될 수 있음을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이 교수는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외교관, 상사 주재원, 유학생, 군인 그리고 이들의 가족처럼 국내에 주민등록을 갖고 있고 세금과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각종 사회보험료를 우리 정부에 내는 사람들은 선거 때에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구분 지었다.

그러나 “영주권을 갖고 현지에 뿌리를 내리고 살면서 소득세 사회보장세 등 모든 세금을 현지 정부에 납부하고 국내에는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한민국의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이 이 교수의 주장.

그는 “우리가 우리나라의 정치와 행정에 관심을 갖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국민이기 때문만은 안다. 세금을 내는 주인이기 때문”이라면서 “당당하게 세금을 내는 국민이야말로 당당하게 투표하고, 정부에 대해 주권자로서 요구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중국적 허용 문제에 대해서도 이 교수는 “무지개 같은 이야기”라고 규정, “우리는 이제 냉철하게 원칙을 살펴야 한다. 대한민국에서의 투표는 대한민국 정부에 세금을 내고, 대한민국에 국방 의무를 다하거나 다 할 각오가 되어 있는 국민들의 특권이고 의무”라고 재차 정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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