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도 계엄·탄핵에 긴장감…실시간 유동성 점검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입력 2024.12.08 09:28  수정 2024.12.08 09:28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여당인 국민의힘 대다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으로 금융시장을 둘러싼 불안이 커지면서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 등 제2금융권도 실시간 유동성 점검에 나서는 등 긴장 속에서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저축은행중앙회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매일 아침 회의를 열고, 수신 잔액과 예금 입출금 등 유동성 추이를 실시간으로 점검 중이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유사시 저축은행에 지원할 수 있는 예탁금을 10조원가량 보유하고 있고, 개별 저축은행들이 자체 가용할 수 있는 자금도 17조원가량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마을금고중앙회도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비상대응 계획에 따라 관련 부서 직원들이 곧바로 출근해 긴급 대응 회의를 했다. 신협중앙회 역시 간부회의를 하고 특이징후가 없는지 등을 실시간 점검했다.


금융당국은 2금융권과 유동성 점검 등 비상 대응 관련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금융위가 이르면 이번 주로 예정됐던 저축은행 2곳에 적기시정조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고조된 와중 특정 저축은행에 경영개선 조치를 요구할 경우 예금자들의 혼란이 증폭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또 금융위는 상호금융권의 부동산·건설업 대손충당금 적립금 상향 방침과 관련해서도 업계 부담이 과도하다는 의견을 수용해 시기를 일부 조정하기로 한 바 있다. 충당금 적립률은 올해 말 120%, 내년 상반기 말 130%로 확대될 예정이었지만. 시행 시기 조정을 통해 내년 상반기 말 120%, 내년 말 130%를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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