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후 직장 동료 살해하고 아내 납치 40대…검찰, 사형 구형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4.11.29 09:30  수정 2024.11.29 09:30

광주지법 목포지원, 28일 살인 및 특수협박, 감금 혐의 기소 40대에 사형 구형

전남 목포시 한 주택서 직장 동료 살해…범행 감추기 위해 피해자 아내 납치 혐의도

2005년 전북서 지인 살해해 징역형 선고받고 복역…출소 후 또 범행 저질러

검찰 "피고인, 동종전과 있음에도 또다시 살인…유족에게 용서 못 받아"

검찰.ⓒ연합뉴스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 후 출소한 40대가 이번에는 직장 동료를 살해하고 그의 아내를 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지난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이지혜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특수협박 및 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A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30년과 보호관찰명령 등도 청구했다.


A씨는 올해 7월 2일 오후 10시쯤 전남 목포시 한 주택에서 직장 동료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B씨의 아내를 납치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근무 과정에서 B씨와 의견 충돌 등 갈등을 빚자, 이에 앙심을 품고 미리 준비한 흉기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05년 전북에서 지인을 살해해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출소한 뒤 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살인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유족에게도 용서받지 못했다"며 "교화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해 사회에서 영구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025년 1월 9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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