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손태승 전 우리지주 회장 구속영장 청구…친인척 부당대출 의혹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4.11.22 13:59  수정 2024.11.2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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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22일 손태승 전 회장 특가법 위반 배임 혐의 적용해 구속영장

2020년 4월부터 우리은행이 손태승 친인척에 350억 부당대출 과정 관여 혐의

계약서를 위조해 우리은행으로부터 과도한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처남 김모씨가 지난 7일 오후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 관련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이날 손 전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우리은행이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법인 혹은 개인사업자에게 350억 원대 부당 대출해 준 과정에 손 전 회장이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70억~100억 원대 추가 불법 대출을 지시나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 손 회장의 지시나 묵인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규명하고 있다.


앞서 손 전 회장은 지난 20~21일 양일간 20시간 소환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 주 초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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