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문제 유출' 연세대 수시 논술 무효 가처분 신청, 법원서 인용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입력 2024.11.15 14:33  수정 2024.11.15 14:35

4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정문 앞에서 연세대 재시험 집단소송의 후원자 중 한 명인 정모씨가 논술문제 유출 등을 규탄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시 전형 수험생 논술 시험 중 담당관의 실수로 문제지가 일찍 배부된 '연세대 논술 문제 유출'과 관련해, 법원이 이 논술 시험을 무효로 해달라는 일부 학생과 학부모의 가처분 신청을 15일 받아들였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이날 "2025학년도 연세대학교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에 따른 후속 절차의 진행을, 논술시험 재이행 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중지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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