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 보도자료 배포 및 투자설명회 개최
금융위원회 내부 전경.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미국 나스닥(NASDAQ) 상장을 빌미로 투자자금을 유치하고 부정거래를 저지른 A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6일 제18차 회의에서 A사를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부정거래 행위 및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 고발과 함께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A사와 A사의 최대주주·대표이사 등은 나스닥 상장을 위해 국내에서 허위·과장된 내용의 언론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등의 방식으로 국내 투자자들의 자금을 유치했다.
A사는 국내 비상장법인 B사가 나스닥 시장 상장을 위해 미국 현지에 설립한 형식상의 법인으로 주된 사업은 국내에서 B사가 운영하고 있으며, A사의 해외 기업공개(IPO) 성공을 위해 상당한 자금을 국내에서 모집하는 과정에서 허위·과장의 사실 유포와 중요사항 거짓기재 등의 부정거래 행위를 했다.
A사는 국내 대형증권사가 나스닥 공모에 투자할 예정이라는 허위사실 및 기업가치·예상매출액 등을 객관적인 근거 없이 부풀리는 등 과장된 내용의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또 상장 직전 무인가 투자중개업체로부터 원금이 회수될 가능성이 높은 조건부로 자금을 조달했음에도 기관투자자가 유상증자로 대규모 자금을 정상적으로 투자하는 것처럼 언론에 적극 홍보해 유상증자 대금이 회사를 위해 사용되는 것 같은 외관을 형성했다.
등록신고서 등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서류에는 공모자금 대부분을 회사 주요사업을 위해 사용할 것이라고 기재했으나 실제로는 기존 부채 또는 혐의자 지배회사의 부채를 상환하거나 일부 투자자의 투자금을 반환하는데 사용했다.
A사는 금융위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모집 활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유치를 위해 B사 및 서울·부산 소재 호텔 등에서 국내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로드쇼를 개최하고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A사 주식 취득의 청약을 권유했다.
A사 주식은 나스닥 상장 전에도 국내에서 장외거래가 이뤄졌으며, 비상장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들은 상장 이후 국내증권사의 해외주식 거래계좌로 장내매매가 가능한 주식으로 입고 받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 상장 즉시 장내 매매 하지 못해 주가 변동에 따른 투자 손실을 입은 사실도 확인됐다.
부정거래 구조.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은 이번 사건처럼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투자자들을 현혹시키는 방식의 불공정거래 사례가 다수 발견했다.
이에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와 관련한 정확한 정보가 공시·언론 등에 제공되고 불공정거래에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금융투자협회 등 금융투자업계와 공동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당국은 국내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양태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조사할 것이라며 국제 감독기구와의 공조를 지속·강화해 건전하고 투명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국내 투자자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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