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은행들로부터만 제출받아 온 연간 가계대출 목표치를 제2금융권에도 요구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다. 은행권의 가계대출을 옥죄자 2금융권에서 불거지고 있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11일쯤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고 2금융권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는 금융당국의 주문에 따라 은행권이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을 바짝 조이면서 대출 수요가 2금융권으로 급격히 쏠리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2금융권 가계대출은 지난 달에만 2조원가량 불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2021년 11월 3조원 이후 2년 11개월 만에 최대 폭이다.
금융당국은 우선 은행권처럼 2금융권에서도 연간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받아보는 방안을 논의한다. 은행권은 연간 경영 계획에 대출 목표치를 받아보기 때문에 증가세를 예측하고 관리할 수 있는데, 2금융권에는 그런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도저히 2금융권 가계대출이 잡히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 조치 등 보다 직접적인 관리 대책을 꺼내 들 가능성도 있다. 2금융권 수도권 주담대에도 2단계 스트레스 DSR 금리를 1.2%포인트(p)로 올리는 방안 등이 검토 대상이다.
DSR은 대출받는 사람의 전체 금융부채 원리금 부담이 소득과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가늠하기 위한 지표다. 차주가 1년에 갚아야 할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9월 가계대출의 한도를 단계적으로 더욱 줄이는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면서 수도권에 대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비수도권보다 더 많이 축소한 바 있다. 스트레스 DSR은 실제 금리에 향후 잠재적 인상 폭까지 더한 스트레스 금리를 기준으로 DSR을 따지는 방식이다.
2단계 스트레스 DSR에서는 가산되는 스트레스 금리 폭이 더 커지고, 그만큼 한도도 더 줄어든다. 이전까지 은행권 주담대에는 스트레스 가산금리로 0.38%p가 적용됐지만, 이제는 0.75%p로 높아졌다. 특히 수도권 주담대에는 이보다 훨씬 높은 1.2%p의 가산금리가 매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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