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안산 경찰 방문해 '조두순 이사' 놓고 경찰과 대화
경기도교육청, 아동안전지킴이, 학부모폴리스 등 운영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경찰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 ⓒSNS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옛 자신의 거주지 인근으로 옮긴 후 학부모들이 불안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교육감이, '한국형 제시카법'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임 교육감은 1일 자신의 SNS에 "성범죄자 조두순이 이사를 하면서 인근 학부모님들의 걱정이 크다. 새로 이사한 집에서 불과 290m에 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이다. 반경을 1.5km로 넓히면 어린이집, 초중교는 10여 개에 이른다"고 했다.
이어 "어제는 경기남부경찰청장님을, 오늘은 안산시장님과 안산단원경찰서장님을 뵈었다. 경찰과 안산시, 안산준법지원센터는 긴밀한 협조로 24시간 빈틈없는 철통감시를 하고 있다"고 했다.
임 교육감에 따르면 경찰은 현재 경찰관 2명을 거점배치하고, 기동순찰대를 운영하고, 112상황실에서는 24시간 CCTV를 모니터링 중이다. 안산시는 청원경찰 상시순찰과 CCTV, 비상 벨을 추가 설치했다.
또 안산준법지원센터는 조두순의 출입제한 시간을 기존 오후 9시~오전 6시에서 등하굣길 시간대를 추가로 신청했다. 조두순 외출시에는 주간 1명, 야간 2인 1 조로 보호관찰관이 밀착관리한다.
임 교육감은 그러면서도 "아이의 등하굣길을 직접 챙기지 못하는 학부모님들의 걱정은 더욱 깊다"며 "교육청은 아동안전지킴이, 학부모폴리스, 자율방범대 뿐만 아니 라 긴 팔 전투복에 붉은색 팔각모를 쓴 해병대 안산시전우회와 협력해 안전한 등하굣길을 만든다"며 상황을 설명했다.
임 교육감은 "성범죄자 조두순으로 인해 인력, 시간, 비용 등 관계기관의 큰 노력이 투입되고 있다. 여기에 주민 분들의 불안감까지 더하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다"며 "죄값을 치르면 교정의 기회 를 줘야 하는 것도 맞지만, 아동 성범죄같은 악질범죄는 거주지를 제한하여 사회와 분리시키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임 교육감은 끝으로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교육청은 경찰, 지자체 등과 계속 긴밀히 협력해나갈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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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국형 제시카법'이라 불리는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해 10월 제21대 국회에서 입법예고 됐었다가 국회의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나 3회 이상 성폭력 범죄자 중 10년 이상 선고형을 받은 고위험 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나 지자체 시설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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