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정치화 과대포장” VS “혐의사실 부정은 피의자의 권리”
경제논객 ‘미네르바’ 박모씨의 구속은 적법하다며 법원이 구속적부심 기각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찬반 양론이 뜨거운 가운데 뉴라이트-진보가 팽팽한 토론을 벌였다.
뉴라이트전국연합 변철환 대변인과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는 16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상이한 주장을 펼쳤다. 변 대변인은 허위사실 유포라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되고, 미네르바에 대한 깊은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데 반해 진 교수는 미네르바 구속은 부당하고 모순적이라면서 자신의 의견을 개진했을 뿐이라고 옹호했다.
변 대변인은 먼저 “도주위험보다도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구속은 타당하다”며 “(다만) 박씨가 기소가 되지 않은 상태인 피의자 신분이고 곧 있을 검찰 조사를 통해 기소여부를 가리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정확히 어떤 점에 혐의를 두고 있다는 점을 밝힐 수 없는 상황에서 구속의 적합성을 갑론을박하는 것은 내용을 모르고 하는 얘기라고 생각한다”고 구속적부심 기각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변 대변인은 “(미네르바와) 인터뷰 당시 신동아도 IP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고 미네르바가 원고료를 원해서 제3자를 통해서 보냈으며, 인터뷰와 기고문 등은 이메일로 주고받았다”면서 “그 계좌와 이메일을 추적하면 박씨와 신동아 미네르바가 동일인인지 아닌지 밝힐 수 있다. (미네르바가 여럿일 가능성)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수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구속 사유가 적법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진 교수는 “가장 결정적인 구속의 근거로 삼았던 두 글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무슨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건지 모르겠다”며 “미네르바의 이름으로 쓴 글들은 인터넷 서버, 블로그 등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진 교수는 “(미네르바와 박씨가 동인일인지 여부는) 판단하지 않는다. 미네르바 본인이 그것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신빙성을 두고 있는 것”이라면서 “그 사람이 썼든 안 썼든 증거들은 신동아와 인터넷에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인멸의 우려는 없다”고 구속은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변 대변인은 “검찰에 잡힌 미네르바 외에도 조직적으로 활동하는 미네르바가 있을 수 있다”며 “초기에 쓴 글들은 화살표 같은 부호와 존댓말, 특정지역 사태에 대해 많이 썼는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안 쓰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미네르바가 자신의 영향력을 인지하고 있었던 만큼, ‘공익’을 이유로 허위사실 유포를 묵과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변 대변인은 “(박씨는) 영어, 금융, 증권, 학위, 외국생활을 거론하면서 (이력을) 과대포장을 했고 정치권인사나 정부인사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스스로 정치화했다”면서 “미네르바가 쓴 글을 보면 자신의 영향력을 알고 있지 않다면 나올 수 없는 글들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진 교수는 “지금 왜 확인되지 않은 얘기를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다”며 “신동아 기고문은 굉장히 과격하고 충격적이었는데 이 때문에 커다란 사회적 문제가 됐다. (신동아 기고문이 박씨가 쓴 게 아니라면) 허위사실 유포임에도 파급력이 더 큰 신동아 글은 처벌받지 않는데 인터넷에 쓴 글들은 처벌하는 게 모순적”이라고 말했다.
진 교수는 또 “미네르바는 글을 올릴 당시 사실이라고 믿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자기 나름대로는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서 올린 글”이라며 “혐의사실을 부정하는 건 피의자의 당연한 권리인데 그 당연한 권리를 행사했다고 해서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지 모르겠다. 이것은 법정에서 가려야 할 문제를 구속의 기준으로 삼은 대단히 해괴한 종류의 선결문제 전제의 오류”라고 주장했다.
한편, 변 대변인은 이번 미네르바 사건에 대해 포털이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고라의 영향력이 상당한데, 결국 미네르바 사건으로 포털은 돈을 벌고 박씨는 구속되는 건 불합리하다”며 “매번 이런 인터넷 관련 사건이 일어나면 네티즌만 처벌 받는데 네티즌은 포털이 만들어놓은 방식대로 그냥 이용하는 것뿐이다. 포털도 네티즌이 처벌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될 책무가 있는 만큼, 구속된 박씨에 대한 보상을 포털도 일부 책임져야 된다”고 주장했다.
진 교수는 이같은 주장에 대해 “이번 사태의 책임은 일단 허위사실 유포죄가 있는 정보통신기본법의 문제”라면서 “포털은 일단 사업자이므로 클릭 수가 많이 나오면 띄울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윤리적 책임을 얘기한다는 건 의미가 없다. (무슨 공문을 보냈다는 글 이전에는) 미네르바의 글을 블라인드 처리하거나 삭제할 수가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데일리안 = 변윤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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