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미네르바 구속영장 발부는 적법"

입력 2009.01.15 20:5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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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주장 이미 밝혀진 내용"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

검찰에 긴급체포돼 구속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모씨는 계속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허만 수석부장판사)는 15일 박찬종 변호사 등 공동변호인단이 청구한 박씨에 대한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외환 예산 환전 업무가 전면 중단됐다거나 달러 매수 금지 긴급 공문을 전송하였다고 허위의 통신을 하는 등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심문결과와 수사서류에 있다"면서 "증거 인멸 내지 도망의 염려가 있어 구속영장의 발부는 적법하다"고 밝혔다.

영장 발부 이후 사정변경이 있었다는 변호인 주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발부 당시 이미 밝혀졌던 내용이거나 구속의 적부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내용에 불과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의 토론방인 아고라 등에선 찬반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ID ´사랑수´는 "결국 대한민국을 부도로 몰아넣더라도 국민들은 비판이나 비난은 절대 금하고 오히려 수고했다라며 만세를 불러야만 한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확인시켜준 판결"이라고 사법부와 정부를 비판했다.

한편 ID ´무궁화꽃´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 판사는 판결로 말한다. 조용히 재판과정을 지켜 보자"면서 "미네르바가 죄가 없고 떳떳하다면 사법당국도 그에게 무죄를 선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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