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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FATF 국제기준 이행평가 최고등급 획득


입력 2024.10.27 13:07 수정 2024.10.27 13:07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자금세탁방지체계 발전 노력 인정 받아

금융위원회 로고. ⓒ 금융위원회

한국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 23년만에 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 이행평가 최고 등급을 획득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FATF가 지난 21~25일 열린 10월 정기총회에서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 국제 기준 평가등급을 최고등급으로 상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의 평가등급은 '강화된 후속점검'에서 '정규후속점검'으로 변경됐다.


FATF는 국제사회가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국제기준을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각국의 기준 이행수준을 평가해왔다. 현재 FATF 정회원국 38개국 가운데 최고등급을 받은 국가는 우리나라 외에 영국, 프랑스, 일본, 이스라엘 등이다.


FATF는 각 국의 상호평가 등급을 ▲정규 후속점검 ▲강화된 후속점검 ▲제재대상 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분류 결과에 따라 정기적으로 각 국의 상호평가 이후 개선 실적을 후속 점검ㄱ해 등급을 결정하고 있다.


한국은 2020년 제4차 상호평가에서 정규후속점검 대상국으로 평가받은 이후 매년 FATF에 개선실적을 제출해 왔다. FATF는 이번 총회에서 한국의 개선노력을 인정해 한국의 평가등급을 정규 후속점검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제4차 ’강화된 후속점검‘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2001년 특정금융정보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시행으로 국내 자금세탁방지(AML)·테러자금조달방지(CFT) 체계를 본격 도입한 이후 관련 제도를 꾸준히 발전시켜 왔다.


또한 2009년 FATF 정회원국 가입 이후 FATF 의장국 수임, FATF 공식교육연구기관인 TREIN 부산유치 등 자금세탁 범죄 등을 차단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적극 공조해 왔다.


이후 비영리단체를 활용한 테러자금 조달 방지체계 강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AML/CFT 의무 부과 등 자금세탁방지체계 개선 노력을 기울인 결과, 총회에서 정규후속점검 대상국으로 평가받았다.

금융위는 "이번 결과로 완결성 있고 효과적인 AML/CFT 체계를 보유한 선진 국가로서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평판과 이미지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FATF의 상호평가 결과는 해당 국가 금융·사법 시스템의 투명성 척도로서 신용평가 기관 등에 의해 다양하게 활용됨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국내 금융회사,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도가 증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은 향후에도 테러자산 동결 범위 확대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마약, 도박 등 사회 중대 범죄 근절을 위해 금융정보분석원의 정보분석 역량을 집중해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가상자산의 익명성, 초국경성을 활용한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 관련 제도 개선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국제적인 AML/CFT 체계 개선을 위한 국제 사회 노력에도 적극 동참하여 주도적 역할을 해 나갈 예정이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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