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명품백 사건' 김 건희 여사·최재영 목사 불기소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입력 2024.10.02 14:03  수정 2024.10.02 14:03
G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

'명품백 사건' 관련 전담수사팀 구성 지시 5개월 만에 나온 결론

ⓒ데일리안

명품가방 수수의혹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김건희 여사와 최재영 목사 등 사건 관련자 모두를 불기소 했다. 검찰은 김 여사가 받은 명품가방 등 선물이 윤석열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고,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가방을 건넨 행위는 청탁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라 김 여사와 만날 기회를 얻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고 봤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2일 김 여사와 최 목사에 대해 이렇게 처분했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의혹 사건에 대한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지 5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