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자 포상금 20만원
방역당국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을 펼치고 있다. (자료사진)ⓒ뉴시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원장 신동인)은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방지를 위해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폐사체 발견 신고요령’ 홍보자료를 4일부터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포한다.
이번 홍보자료는 철새 도래지와 하천 등지에서 야생조류 폐사체를 발견하면 즉시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 또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폐사체 신고를 받은 관할 지자체는 폐사체 등을 수거하고 관련 시료를 3중 포장해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정밀진단을 의뢰한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관련 시료 AI 바이러스 진단을 하고 그 결과를 관계기관(농림축산검역본부, 질병관리청, 지자체 등)에 신속 통보해 검출 지점 소독과 야생조류 예찰을 강화하는 등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표준행동지침(SOP)에 따라 대응한다.
정밀진단 결과, 고병원성 AI로 확진되면 폐사체 신고자에게 20만원 포상금을 지급한다. 저병원성 AI로 확진되면 10만원을 지급한다.
이수웅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질병연구팀장은 “야생조류 폐사체의 적극적인 신고는 신속한 진단 및 초동방역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야생조류 폐사체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 조류인플루엔자 검사가 신속하게 이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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