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간호사 진료지원 합법화…'간호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김은지 기자 (kimeunji@dailian.co.kr)

입력 2024.08.28 14:54  수정 2024.08.28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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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PA(진료지원) 간호사 역할을 명문화하는 간호법 제정안이 28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 처리됐다.


법안은 PA 간호사를 법제화하고 이들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본회의를 앞두고 '원포인트' 전체회의를 열어 간호법 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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