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무전취식으로 징역형 산 뒤 지난 16일 출소
식당·주점서 50만원 상당 음식 먹고 돈 안 내
무전취식.ⓒ연합뉴스
상습 무전취식으로 징역형을 살고 나온 60대 남성이 출소한 지 열흘도 되지 않아 또 무전취식으로 경찰에 구속됐다.
27일 서울 강동경찰서에 따르면 사기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4일 저녁 강동구의 한 식당과 주점에서 총 50만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먹고 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계산을 요구하는 술집 직원에게 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리던 A씨는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상습 무전취식으로 징역형을 살고 지난 16일 출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출소 후 8일 만에 같은 범죄를 저지르다 검거된 것이다.
경찰은 A씨에게 일정한 주거가 없고 동종 전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점을 볼 때 재범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전날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