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남편, 부부싸움 하다 방에 불 냈다…10대 자녀가 진화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입력 2024.07.31 09:01  수정 2024.07.31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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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징역 2년·집유 3년 선고

혈중알콜 0.05% 이상 음주도 금지

법원 ⓒ연합뉴스

부부싸움을 하다가 집에 불을 지르려 한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 방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저녁 울산 자기 집 방 안에 휴지를 깔고 불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아내와 다툰 뒤 자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범행했다.


다행히 집 안에 있던 10대 초반 자녀가 물을 뿌려서 큰불로 번지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반성하는 점, 치료를 통해 재범 방지를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음주를 하지 않을 것과 정신과 치료를 받을 것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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