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구속영장 청구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4.07.27 10:11  수정 2024.07.27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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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경찰 신청 받아들여…26일 가해 운전자 구속영장 청구

가해 운전자, 시청역 인근서 역주행…인도 돌진해 9명 사망·7명 부상

국과수, 운전자 과실 가능성 크다고 판단했지만…가해 운전자는 차량 결함 주장

지난 1일 밤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한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경찰이 현장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경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시청역 사고 가해 차량 운전자 차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차 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 27분쯤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차량을 몰던 중 역주행 후 인도로 돌진해 인명피해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를 받는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졌고 차 씨 부부를 포함한 7명이 부상을 입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운전자 과실로 인한 사고 가능성이 크다는 감정 결과를 내놨지만, 차 씨는 차량 결함 사고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이달 24일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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