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집단휴진 기간 문 여는 병원은?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4.06.17 10:32  수정 2024.06.17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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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데일리안DB

보건복지부는 의료계가 집단휴진을 예고한 18일과 그 이후에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피해를 줄이고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같은 기간에 문 여는 병의원의 정보와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17일 복지부에 따르면 129(보건복지콜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100)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콜센터를 통해 휴진일 동네 문 여는 병의원 확인이 가능하다. 또 인터넷 또는 앱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을 확인하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중앙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진료기관’을 클릭하거나 ‘의료정보’ 탭을 클릭하고 ‘특수운영기관 정보’를 선택한 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선택하고 검색하면 된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월 23일부터 병의원을 포함한 모든 종별 의료기관의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있다. 지난 4월 3일부터는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허용됐다. 비대면 진료는 초진, 재진 상관없이 모두 받을 수 있고 의약품 수령은 원칙적으로 본인 또는 대리 수령(환자 직계존속 등)만 가능하다.


전국 408개 응급의료기관은 응급의료법에 따라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한다. 응급환자는 의료계 집단휴진 기간에도 기존과 마찬가지로 응급실을 이용할 수 있다. 단, 대형병원 응급실이 중증응급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증상이 가벼운 경우에는 동네 병의원이나 가까운 응급실 방문이 권장된다.


복지부는 “의료계가 집단휴진을 진행하는 기간에도 국민 안전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응급진료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진료 가능 병의원을 적극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방문 전 미리 전화로 정상 진료 여부를 확인하고 통상적으로 받는 처방은 미리 받아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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