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기업결합이 초래하는 독과점 우려에 대한 시정방안을 기업이 먼저 제출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고려해 최종 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세부 운영고시 제정안’과 ‘공정위 회의 운영 및 사건처리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번 행정예고는 오는 8월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도입을 앞두고 관련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는 ▲기업결합이 초래하는 독과점 우려에 대한 잠정적 판단 통보 ▲기업 시정방안 제출 ▲시정방안에 대한 평가 및 수정 ▲심사보고서 작성 ▲심의 순으로 구성된다.
공정위 심사관(심사 담당국장)이 관련 시장 획정 결과와 경쟁제한 우려에 대한 잠정적 판단을 통보하면 기업은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시정방안을 제출할 수 있다.
심사관은 제출된 시정방안의 적절성을 평가해야 하며 필요시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시정방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기업에 수정안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신고회사는 제출했던 시정방안을 수정해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수정 제출된 시정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심사관은 해당 내용을 고려해 심사보고서상의 조치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신고회사가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에 적절한 시정방안을 제출하고, 심사보고서 내용에 대해 동의하는 경우에는 기업결합 사건 의결 절차는 신속하게 진행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개정안을 조속히 확정·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