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복역 중 동료 수감자 볼펜으로 찌른 70대…징역 1년 4개월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4.06.13 03:03  수정 2024.06.13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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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범행 수법 및 결과에 비춰 죄질 불량…폭력으로 두차례 실형 받기도"

"자숙 안 하고 누범기간 범죄 저질러…다만,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고려"

ⓒ게티이미지뱅크

교도소에 복역 중인 70대 남성이 동료 수감자를 볼펜으로 찌르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대구교도소 재소자 A(79)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대구교도소 내 거실에서 동료 수감자가 B(65)씨가 "조용히 해달라고"고 말하자 화를 내며 볼펜으로 상대방 얼굴과 목, 어깨 등을 여러 차례 내리찍어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강간치사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3월 출소했으나, 이후 4개월 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복역하던 중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 및 결과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 범죄로 두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누범기간에 범죄를 저질렀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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