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주가 개 목줄 풀어놓고 쉬는 사이 사고 발생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견주 입건, 책임여부 조사
ⓒ연합뉴스
경기 의정부시의 하천가에서 자전거를 타고 달리던 50대가 목줄을 하지 않은 개와 충돌하며 사고 일주일 만에 사망했다.
4일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오전 9시 50분쯤 의정부시 가능동의 중랑천 자전거도로에서 50대 자전거 운전자 A씨가 갑자기 도로로 달려든 소형견과 충돌했다. 폐쇄회로(CC)TV분석 결과 개를 피하려다 A씨가 넘어지는 모습이 확인됐다.
이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쳐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던 A씨는 사고 발생 일주일 만에 숨졌다. 사고 당시 견주 B씨는 개에게 목줄을 하지 않은 채 교각 아래서 쉬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관리 소홀 등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B씨를 입건, 책임 여부 등을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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