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도주 우려해 영장 발부
운전한 여자친구는 영장 기각…"불구속 상태 재판 통해 심의해볼 필요 있어"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 술 마신 뒤 운전…경찰관 유리로 위협한 혐의도
지난달 29일 오전 충북 진천군에서 20대 여성 음주 운전자가 상가로 돌진하는 사고를 낸 현장 모습.ⓒ연합뉴스
음주 상태로 운전하던 여자친구가 사고를 내자 자리를 바꿔 준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이연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보험사기 미수·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받는 남자친구 A(20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음주운전·재물손괴·범인도피 방조 혐의를 받는 여자친구 B(20대)씨에 대해서는 "운전하게 된 경위에 비춰 계획성과 주도성에 관해 불구속 상태의 재판을 통해 심의해볼 필요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5시 45분께 함께 술을 마시고 동승한 B씨가 SUV를 몰고 진천군 덕산읍의 한 교차로의 상가로 돌진하는 사고를 내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을 통제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10cm 길이의 유리창 파편을 들고 경찰관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와 음성군의 한 식당에서 함께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의 술을 마신 뒤 차량을 렌트해 100m가량 운전하다 운전연습을 시켜주겠다며 B씨에게 운전대를 넘겼다. B씨는 700m 정도 차를 몰다가 사고를 냈다.
당시 A씨는 사고가 발생하자 렌터카 보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을 했다. 조사 결과 그는 보험 사기 등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B 씨에 대한 음주측정은 이뤄지지 않았는데,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역추산한 B 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를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또 B 씨가 소주 10잔과 맥주 1잔을 마시는 음식점 cctv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두사람이 상가 주인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김호중의 구속으로 음주 사고를 낸 운전자들이 도주하는 사안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점을 들어 두 사람 모두에 대해 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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