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주당 이용우 당선인 수사 착수…변호사 시절 탈세 의혹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4.05.30 12:23  수정 2024.05.30 18:02

인천지검, 시민단체가 조세 포탈 혐의로 이용우 고발한 사건 수사 중

이용우, 11년 동안 변호사 활동하며…사건 500건 이상 수임하고도 15건만 변호사회 신고

이용우 "나는 월급변호사에 불과…경유할 필요 없고 11년간 경유증 누락 사실 없어"

검찰, 대한변협 압수수색 영장 발부받아…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 확보

더불어민주당 이용우(인천 서구을) 국회의원 당선인.ⓒ뉴시스

검찰이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 세금 포탈 의혹으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이용우(인천 서구을) 국회의원 당선인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6부(엄재상 부장검사)는 시민단체가 조세 포탈 혐의로 이 당선인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앞서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지난 3월 "이 당선인이 지난 5년간 납부한 소득세가 1200만원뿐이어서 조세 포탈이 의심된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후 사건은 그의 주소지 관할인 인천지검에 배당됐다.


이 당선인은 2013년부터 11년 동안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500건 이상의 사건을 수임하고도 15건만 변호사회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국회의원 공천 직후 나머지 사건의 수임 기록을 변호사회에 제출해 지난 총선 당시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가 검찰이나 경찰에 선임계를 낼 경우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거친 뒤 '경유 증표'를 발급받아 선임계에 덧붙여 제출하게 돼 있다. 변호사의 탈세 등을 막기 위한 조항이다.


이 당선인은 논란이 일자 올해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는 월급변호사에 불과해 경유할 필요가 없다. 지난 11년간 경유증을 누락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반박문을 게시했다.


검찰은 최근 이 당선인 관련 자료를 대한변호사협회 등에서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았다. 다만 대한변호사협회 등을 실제로 압수수색하지는 않고 임의 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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