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변호인 "尹대통령 통화, 항명수사나 인사조치 검토 지시와 무관"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4.05.29 15:52  수정 2024.05.29 15:52

김재훈 변호사, 29일 공수처 기자단에 언론 공지…"의혹 눈초리 받을 부분 결단코 없어"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 국무총리 등과의 통화 이상한 시각으로 보면 곤란"

"대통령, 대통령실 관계자와의 통화 여부와 내용 공개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

"이첩 보류 지시, 국방부 장관이 자신의 권한과 책임에 따라 정당하게 결정한 것"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지난해 8월 2일 윤석열 대통령과 세 차례 통화한 것에 대해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항명죄 수사 지시나 인사 조치 검토 지시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9일 이 전 장관의 법률대리인인 김재훈 변호사는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기자단에 보낸 언론 공지를 통해 "통화 기록 중 의혹의 눈초리를 받을 부분은 결단코 없다"며 이같이 전했다.


김 변호사는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 대통령실 관계자,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과의 통화를 이상한 시각으로 보면 곤란하다"며 "대통령, 나아가 대통령실 관계자와의 통화 여부와 그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관련해 제기되는 의혹들은 모두 사실무근이어서 반박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해 7월 31일 해병 순직 사건 관련으로 대통령의 격노를 접한 사실이 없으며 대통령실 그 누구로부터도 '사단장을 빼라'는 말을 들은 적도 그 누구에게 그런 말을 한 사실도 없다"며 "이첩 보류 지시 등은 국방부 장관이 자신의 권한과 책임에 따라 정당하게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전 장관이 윤 대통령과 통화하기 전인 지난해 8월 2일 낮 12시 5분 이미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혐의에 대한 수사를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에게 지시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또 이 전 장관이 12시 12분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박 수사단장에 대한 인사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며 "이는 항명죄 수사 지시에 수반되는 당연한 지시였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당일 낮 12시 7분, 12시 43분, 12시 57분 세 차례에 걸쳐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4분 5초, 13분 43초, 52초간 통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변호사는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항명죄 수사 개시와 인사 조치, 경북경찰청으로부터 사건 기록 회수는 모두 국방부 장관의 지시와 그 이행의 결과물이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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