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前 매니저에게 돈 빌리고 안 갚아…패소 후 판결 열람 제한도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4.05.23 08:58  수정 2024.05.23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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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매니저, 金에 2300만원 돌려달라며 소송…법원, 원고 승소 판결

김호중, 소송서 패소하자 '열람 제한' 신청했지만…法, 받아들이지 않아

음주운전 및 뺑소니 혐의로 입건된 트로트가수 김호중(33).ⓒ뉴시스

음주운전 및 뺑소니 혐의로 입건된 트로트가수 김호중(33)이 전 매니저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가 민사 재판에서 패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3일 YTN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창원지법은 김씨의 전 매니저였던 A씨가 김씨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전 매니저인 A씨는 김씨가 무명으로 활동하던 시절부터 지원을 이어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김씨가 TV조선 '미스터트롯'에서 입상한 뒤 말도 없이 현재 소속사인 생각엔터테인먼트와 계약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씨에게 송금한 돈 가운데 정산금을 제외한 2300여만원은 빌려준 것이므로 다시 돌려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씨 측은 재판에서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는 입장을 이어갔으나,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A씨가 "김호중이 소속사를 옮긴 직후 '수익의 30%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약정금 2여억원을 요구한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재판에서 패소해 1000만원이 넘는 돈을 돌려주게 된 김씨는 "판결문을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해달라"며 '열람 제한 신청'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전날 김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약 3시간가량 조사했고 그의 음주 경위, 음주량 등을 파악해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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