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나무심기’ 등 지자체 주민 의견 반영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4.05.08 12:01  수정 2024.05.0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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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건물에너지 온실가스 총량제 도입 등

환경부 전경. ⓒ환경부

환경부는 9일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현장 여건과 주민 의견을 반영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 17개 광역(시도) 지자체로부터 지역별 탄소중립 실천 전략인 ‘제1차 시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제출한다.


이번 시도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지자체가 지역 현장 여건과 주민 의견을 반영해 탄소중립 정책을 기획하고, 지방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마련한 지역 탄소중립 행동 지침이다. 대다수 지자체가 국가 목표와 연계해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약 40% 이상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하며, 적극적인 탄소중립 실천 의지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건물 에너지 사용량 온실가스 총량제 도입(서울) ▲기후환경에너지데이터플랫폼 구축·운영(경기도) ▲자원순환 복합타운을 조성해 폐자원 순환기반 구축(부산) ▲녹색기후복합단지를 조성해 국제 기후위기 대응 선도(인천) ▲6000만 그루 나무 심기를 통해 탄소 흡수와 열섬 완화 녹색벨트 조성(대구)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한 해상풍력 융합 산업단지 조성(전라남도) ▲청정 복합에너지 집적화단지를 통해 2035 탄소중립을 실현(제주도) 등 시도별로 특화한 탄소중립 사업을 담았다.


환경부는 그간 광역 및 기초 지자체에 ‘탄소중립 지원센터’ 지정을 지원하고, 한국환경공단 내에 ‘액트(ACT)센터’를 운영해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지침을 제공해 왔다.


환경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제출한 이번 시도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올해 6월 말 보고할 계획이다.


더불어 이달 안으로 시도별 탄소중립 기본계획 전문(PDF)을 ‘탄소중립정책포털’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지역은 탄소중립 정책을 구체적으로 이행하는 공간이자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이 탄소중립 주체″라며 “이번 시도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이 기폭제가 돼 지역이 주도하는 탄소중립 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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