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 조례안 2건 가결

김명승 기자 (kms3327@dailian.co.kr)

입력 2024.04.29 15:41  수정 2024.04.29 15:41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개정 조례안’…내달 3일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


수원시특례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심의 모습.ⓒ수원시의회 제공


수원시특례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조미옥)는 채명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원천·영통1)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9일 원안 가결시켰다.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 내용은 △위탁방식 변경에 따른 관련 조문 삭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기준 개정 △주민편익시설의 위탁 자격요건 추가 △수탁기관 선정 시 검토 사항 및 위탁 기간 변경 등이다.



‘수원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 내용은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점검체계 구축 △특별관리대상화장실 지정 △신고체계 마련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 제도마련 등이다.


이들 조례안은 오는 5월 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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