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육 목적 주장
한 남성이 공공장소인 한강공원에서 어린 딸을 폭행해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됐다.
지난 3일 오후 10시쯤 서울 광진구 한강시민공원에서 40대 남성 A씨가 7살 난 딸 B양을 폭행했다. A씨는 주먹으로 B양을 때리고 발길질하는가 하면, 공원 한쪽으로 끌고 가는 모습도 포착됐다.
주변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딸이 인라인스케이트를 잘 타지 못해 훈육하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은 타박상을 입었지만 입원 치료를 받을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경찰청은 8일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한편 현행법상 아동폭행처벌은 단순한 형법의 폭행죄를 넘어 아동복지법까지 함께 적용될 수 있다.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뿐 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위협하거나 위축시키는 행동도 아동학대 행위로 간주되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는 밥을 늦게 먹는다는 이유로 친부가 자신의 집에서 10살 딸과 7살 아들의 엉덩이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과 특수폭행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처벌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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