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라인 못 타서" 40대 아빠, 7살 딸 한강공원서 폭행…아동학대 처벌은?

유정선 기자 (dwt8485@dailian.co.kr)

입력 2025.07.09 07:23  수정 2025.07.09 11:50

훈육 목적 주장

ⓒ채널A 뉴스 갈무리

한 남성이 공공장소인 한강공원에서 어린 딸을 폭행해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됐다.


지난 3일 오후 10시쯤 서울 광진구 한강시민공원에서 40대 남성 A씨가 7살 난 딸 B양을 폭행했다. A씨는 주먹으로 B양을 때리고 발길질하는가 하면, 공원 한쪽으로 끌고 가는 모습도 포착됐다.


주변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딸이 인라인스케이트를 잘 타지 못해 훈육하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은 타박상을 입었지만 입원 치료를 받을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경찰청은 8일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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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현행법상 아동폭행처벌은 단순한 형법의 폭행죄를 넘어 아동복지법까지 함께 적용될 수 있다.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뿐 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위협하거나 위축시키는 행동도 아동학대 행위로 간주되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는 밥을 늦게 먹는다는 이유로 친부가 자신의 집에서 10살 딸과 7살 아들의 엉덩이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과 특수폭행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처벌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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