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형제자매에게 유산상속 강제' 유류분 제도, 위헌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4.04.25 14:45  수정 2024.04.25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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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민법 제1112조 등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 선고를 위해 자리하고 있다.ⓒ연합뉴스

'형제자매에게 유산상속 강제' 유류분 제도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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