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부터 인천시 건축·경관심의…“한 번에 가능해진다”

장현일 기자 (hichang@dailian.co.kr)

입력 2024.04.22 09:24  수정 2024.04.22 09:24

인천시청 청사 ⓒ 인천시 제공

오는 5월부터 인천시의 건축·경관 심의가 한 번에 가능해지면서 건축주의 불편 사항을 비롯,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인천시는 다음 달 부터 건축·경관위원회 공동심의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 건축심의와 경관법에 따른 경관위원회 심의를 공동위원회 구성을 통해 같은 장소에서 일괄 심의하는 것이다.


그동안 개별법에 따라 각각 진행돼 온 개별 심의로 종종 인·허가 절차가 장기화 돼 문제가 야기됐다.


이에 따른 불편과 시간적, 경제적 손실은 고스란히 시민이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시는 인·허가 절차 장기화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건축·경관위원회 공동심의를 시행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건축심의 및 경관심의에 소요됐던 기간(약 4~6개월)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공동심의 대상은 인천시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과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 두 가지 모두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심의는 매월 1회 개최를 기본으로, 안건이 많은 경우 2회로 확대 개최할 예정이다.


건축주는 공동심의와 개별심의 중 건축주의 상황과 여건을 고려해 선택, 신청할 수 있다.


박형수 인천시 건축과장은 “시민의 편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이번 심의 절차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심의 안건에 대한 건축·경관 분야별 심도 있는 검토 등 심의 운영에 내실화를 기해, 효율적인 공동심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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