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최근 50대 남성 준사기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구속기소
근무하던 모텔서 장기 투숙하던 20대에게 접근…기초생활수급비 포함 150여만원 갈취
몰래 혼인신고 한 뒤 "너는 내 부인"이라며 심리적으로 지배하기도
검찰, 대한법률구조공단 의뢰해 혼인무효소송 제기…일자리 지원도 의뢰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게티이미지뱅크
29살이나 어린 20대 지적 장애 여성 몰래 혼인 신고를 하고 장애 수당을 착복한 50대가 법정에 서게 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정화준 부장검사)는 최근 A씨를 준사기, 장애인복지법 위반,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1∼3월 자신이 근무하는 경기도 소재의 한 모텔에서 장기 투숙 중인 20대 B씨에게 접근해 장애 수당 및 기초생활수급비 등 15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와 함께 투숙 중이던 또 다른 발달장애인인 20대 남성 C씨에게서도 기초생활수급비 등 190여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B씨 몰래 혼인신고를 한 뒤 "너는 내 부인"이라며 심리적으로 지배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를 폭행하고 연락을 거절한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도 받는다.
A씨의 스토킹 범죄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B씨 등에 대한 준사기 등 추가 범행을 밝혀냈다.
검찰은 B씨가 피고인과 혼인 지속의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해 대한법률구조공단 수원지부에 의뢰, 혼인무효 등 소송을 제기하고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지원계획 수립 및 일자리 지원 등을 의뢰했다.
또 B씨를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등 피해자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했다.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