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납치살해' 이경우·황대한 2심도 '무기징역'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4.04.12 15:26  수정 2024.04.12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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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치·살해 가담한 연지호는 징역 23년…범행 자백 및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영해 2년 감형

'범행 배후' 유상원·황은희 부부, 각각 징역 8년 6년 유지…1심 처럼 살인 혐의 인정 안 돼

피해자 미행 등 범행 가담한 이모씨, 징역 4년…마약류 제공한 허모씨 징역 4년 6개월 선고

서울 강남에서 40대 여성을 납치·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3인조. 왼쪽부터 이경우(36), 황대한(36), 연지호(30).ⓒ연합뉴스

이른바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주범인 이경우(36)와 황대한(36)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2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송미경 김슬기)는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경우(37)·황대한(37)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납치·살해 범행에 가담했으나 범행을 자백한 연지호(30)는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이 반영돼 징역 23년이 선고됐다.


범행 배후인 유상원(52)·황은희(50) 부부에게는 역시 1심처럼 살인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각각 징역 8년과 6년이 선고됐다. 피해자를 미행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이모씨에게는 징역 4년, 근무하는 병원의 약물을 이경우에게 제공한 아내 허모씨에게는 징역 4년 6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은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가치이자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며 "한밤중 귀가하다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납치돼 대전 야산에서 사망에 이르게 된 피해자의 고통은 감히 상상하기 어렵다"고 꾸짖었다.


이어 "이경우는 범행을 주도했으면서도 설득력 없는 변명을 하고 있어 뉘우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족들은 피해자의 죽음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불리한 정상을 종합하면 원심 형은 적정하다는 판단이다"라고 밝혔다.


이씨 등 '3인조'는 지난해 3월 29일 오후 11시46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여성 A씨를 차로 납치한 뒤 이튿날 오전 살해하고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강도살인·강도예비)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상원·황은희 부부는 2020년 10월 A씨를 통해 퓨리에버 코인에 투자했으나 손해를 보고 A 씨와 갈등을 겪다 이경우로부터 범행을 제의받고 2022년 9월 착수금 7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주범 이경우·황대한(37)에게 1심 구형량과 같은 사형을 구형했다. 범행 배후로 지목된 '재력가 부부' 유상원(52)·황은희(50)에게도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경우·황대한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연지호(31)에게는 무기징역, 피해자 미행 등 범행에 가담한 이 모 씨에게는 징역 7년, 범행 약물을 제공한 이경우의 배우자 허 모 씨에게는 1심의 징역 5년보다 높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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