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찬, '권도형 특별법' 발의·추진 약속…"가상자산 금융사기로부터 2030 구하겠다"

김은지 기자 (kimeunji@dailian.co.kr)

입력 2024.04.05 17:13  수정 2024.04.05 17:19

"국회 입성시 1호 법령, 가상자산 사기 범죄 근절책 담은

'(가칭) 가상자산 산업 육성 및 투자자 보호법' 제정할 것"

"피해금액별 법정 최고 형량 정하는 방안 검토하고 있어"

박용찬 국민의힘 서울 영등포을 국회의원 후보가 지난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 일대에서 유세 차량에 탑승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박용찬 국민의힘 서울 영등포을 국회의원 후보가 2030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강력한 처벌 방안을 마련하는 이른바 '권도형 특별법' 법안 발의 추진을 약속했다.


박용찬 후보는 5일 "'테라·루나 케이트' '위너즈 코인게이트' '아프리카TV 코인게이트' 등 코인 사기 피해자들이 급증함에 따라 금융범죄 청정구역을 조성하기 위한 법률적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며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핵심은 2030세대를 타깃으로 기승을 부리는 가상자산 사기 범죄 근절책을 담은 '(가칭) 가상자산 산업 육성 및 투자자 보호법' 제정이다. 박 후보가 국회 입성하게 되면 추진할 1호 법령 제정이 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2030세대를 중심으로 600만 명 이상이 참여해 매일 3조원 넘게 거래되고 있다. 이미 주식에 버금가는 투자상품이자, 2030세대의 자산 형성에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현재 가상자산 관련 규제는 전자금융거래법과 자본시장법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만 이뤄진다. 문제는 대부분의 가상자산이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에 포함되지 않아 사실상 가상자산은 제도권 밖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그 결과 가상자산 사기범들을 제대로 수사도 처벌도 하지 못하고, 피해자 보호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코인판은 사기판'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투자경험이 별로 없는 2030세대들의 피해도 불가피하다.


박 후보는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가상자산 사기범에 대한 피해금액별로 법정 최고 형량을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예컨대 금액 10억원 이상이면 최대 10년 이하, 100억원 이상이면 최대 20년 이하, 1000억원 이상이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등으로 정하자는 것이다.


박 후보는 "권도형이 한국에서 재판을 받는다면 처벌을 피하거나 금융사기로 처벌을 받더라도 최고 40년 형에 그치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다"며 "사기 방지를 위해 강력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권도형씨는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이다.


실제로 최근 미국 검찰은 세계 제2위 암호화폐 거래소였던 FTX 파산 사태 장본인인 샘 뱅크맨-프리드 전 FTX 최고경영자(CEO)에게 징역 25년형을 선고했고, 피해자들의 피해 보상에 쓰일 수 있도록 110억2000만달러(약 14조8600억원)의 재산 몰수도 명령했다. '테라·루나' 등으로 세계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권씨가 미국이 아닌 대한민국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리고 한국 송환을 요청했던 것도 이 때문으로 보인다.


박 후보는 '권도형 특별법'을 시작으로 2030스타트업 금융브로커 문제, 사기대출 등 2030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범죄에 강력한 대응을 할 관련 법안 발의에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다. 박 후보는 "이로 인해 글로벌 금융특구 여의도가 2030세대의 건전한 투자활동을 촉진하고 핀테크 금융의 메카로 거듭날 수 있을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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