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흡연·조기사망 그림 삭제
제5기 경고그림 및 문구 표기내용(안). ⓒ보건복지부
연말부터 담뱃값 경고그림과 문구가 변경된다. 안질환·말초혈관질환이 추가되고 임산부흡연·조기사망 그림은 삭제된다. 경고문구는 단어형에서 문장형 표기로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말부터 담뱃갑에 새롭게 표기될 경고그림·문구를 포함한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 등 표기내용’ 개정(안)을 4월 3일~6월 1일까지 행정예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건강증진법상 현행 제4기 담뱃갑 건강경고 적용이 2024년 12월 22일부로 종료됨에 따라 차기 경고그림·문구를 선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5기 경고그림·문구(안)는 국내·외 연구 결과, 추진 사례 분석 및 대국민 표본 설문조사 등에 기반해 후보안을 제작·선정했다. 이어 금연정책전문위원회의 3차례 심의와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최종 의결을 통해 확정됐다.
제5기 건강경고는 궐련의 경우 그림 주제 10종 중 2종을 교체해 병변 주제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경고문구는 단어형에서 문장형 표기로 변경한다. 도입되는 병변 2종은 안질환·말초혈관질환이다. 비병변인 임산부흡연·조기사망은 삭제됐다.
전자담배 2종(궐련형·액상형)은 그림 주제를 늘리되(1→2종), 문구는 현행안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마련된 제5기 담뱃갑 건강경고 그림·문구(안)은 고시 개정안의 행정예고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6개월 유예 기간 경과 후 올해 12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연희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제5기 경고그림 및 문구는 국내·외 정책· 연구 사례 분석, 대국민 설문조사 및 관계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담뱃갑 건강경고 표기제의 도입 취지를 살렸다”며 “흡연 예방과 금연 유도에 효과적인 안으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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