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 확정
2028년까지 호스피스 360개로 확대…이용률도↑
호스피스 의사·간호사 기준 ‘병상수’→‘환자수’로
서울 강서구 한 종합병원 중환자실에서 환자를 돌보고 있다. ⓒ뉴시스
노인인구 증가 추세 및 생애 말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호스피스 서비스 확대 및 연명의료 결정제도 확산에 대한 요구 역시 증대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누구나 삶의 존엄한 마무리를 보장받는 사회’를 비전으로 삼고 2일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을 확정했다.
지난 1차 종합계획(2019∼2023)에 따라 호스피스의 경우 가정형, 자문형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본사업화했다. 대상 질환도 말기 암 등 5개 질환으로 확대했다.
제2차 계획에서는 그간 추진된 서비스 확대 및 인프라 확충 등을 기반으로, 서비스 대상을 보다 확대하고 부족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이용자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제도를 합리화·개선하고 사각지대를 보완해 국민이 생애 마무리에 대한 자기결정을 보다 존중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용자 선택권 보장 확대
호스피스·연명의료 결정제도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생애말기 지원 인프라를 확대한다. 먼저 제도 접근성 개선을 위해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연명의료결정 대상 조정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호스피스 서비스 수요 등을 반영해 대상질환의 단계적 확대도 추진한다.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기준(13개) 및 학계 의견 등을 고려해 현행 5개 대상 질환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간다.
연명의료결정 대상을 합리화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관리를 강화한다. 의료진과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소통을 조기에 시작할 수 있도록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시기를 확대한다.
현재 질환의 말기 진단을 받은 이후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지만 말기 이전에도 작성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한다. 연명의료중단 이행 시기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한다.
환자의 의사를 알 수 없고 결정할 수 있는 가족이 없는 경우 연명의료중단 결정이 불가했으나 연명의료중단이 가능하도록 제도도 보완한다.
호스피스 전문기관 역시 2023년 188개소에서 2028년 360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연명의료결정제도 경우 의료기관윤리위원회(연명의료중단 가능 의료기관)를 2023년 430개소에서 2028년 650개소로 확대한다.
보건복지부. ⓒ데일리안DB
제도 이행 기반 강화…실효성 높인다
제공기관의 평가 및 관리체계를 고도화하고 제공기관의 종사자 역량을 강화하는 등 제공기관 및 인력의 역량을 강화한다. 현장지원 강화 등을 통해 제도 이행의 실효성을 높인다.
현행 법적 기준 준수 등 제도 중심의 호스피스 전문기관 평가지표를 의료진·환자·보호자 만족도 등 이용자 중심의 질 평가지표를 포함해 개선한다.
호스피스 전문기관의 인력기준(의사, 간호사)을 ‘병상수’에서 ‘환자수’ 기준으로 변경하고 연명의료결정제도 수행 기관별 기능 재정립 및 중간관리체계를 마련한다.
호스피스 전문기관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필수인력 대상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확산해 종사자 역량을 강화한다. 연명의료 이행 의료인 및 상담사 대상 차별화된 교육전략을 수립·시행한다.
대국민 홍보로 인식개선 확산
호스피스·연명의료결정제도에 관한 연구를 활성화한다. 대국민 홍보를 통한 정책 인지도를 높인다.
제도에 대한 국민 인지도를 효율적으로 높이기 위해 호스피스 서비스에 대한 관심 정도에 따라 고관심층(사례 중심, 전문정보 제공)과 저관심층(일상적·연속적 콘텐츠 제공으로 긍정적 인식 제고)으로 구분해 차별화된 홍보를 실시한다.
임종과정을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실천 메시지를 확산한다. 준비된 생애말기 계획·이행 사례를 전파한다. 생애마무리 의사결정과 관련해 계획해 보고 가족 등과 대화할 수 있는 의사소통도구도 제작·배포한다.
아울러 노년기뿐 아니라 학령기, 성인기, 중장년기 등 연령별 교육과정 개설·확산을 통해 생애말기 자기결정 등에 대해 미리 생각할 기회를 제공한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만큼이나 존엄하고 편안하게 생애를 마무리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점차 커지고 있다”며 “누구나 삶의 존엄한 마무리를 보장받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이번 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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