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금했는데 물건이 안와요” 중고거래 자유적금계좌 사기…소비자 경보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입력 2024.03.31 12:00  수정 2024.03.31 12:00

ⓒ게티이미지뱅크

사기범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7개월간 SNS 및 중고거래 플랫폼에 콘서트 티켓, 전자기기 등의 판매글(허위매물)을 게시하고, 피해자 700여명으로부터 약 2억원을 송금받은 후 잠적했다.


그는 은행 자유적금계좌 개설에 제한이 없다는 사실을 악용해 매 범행시 신규 개설한 자유적금계좌를 사용했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송금 전 사기거래 계좌 조회 사이트 등을 통해 조회를 시도하더라도 조회가 불가능했다.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은 31일 이처럼 자유적금계좌를 악용한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가 기승함에 따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중고거래 관련 사기범죄 피해는 지속 발생하고 있다. 실제 사기범죄 피해는 지난 21년 14만1000건에서 2022년 15만6000건으로 늘었고, 지난해는 16만8000건으로 증가했다.


금감원과 경찰청은 중고거래시 가급적 판매자와 직접 만나 물건 확인 후 거래하거나 중고거래사이트 등에서 제공하는 안전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부득이하게 판매자 계좌로 직접 송금할 경우, 반드시 경찰청 사이버 사기 예방수칙 및 아래 행동요령을 숙지하고 거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은행 자유적금계좌는 수시입출금식 계좌와 달리 단기간내 다수의 계좌 개설이 가능해 중고사기 거래 계좌로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


온라인 중고거래시 은행별 계좌번호 체계를 통해 물품 판매자 계좌가 적금계좌인지 확인 가능하므로, 구매자는 판매대금 입금전 판매자 계좌가 적금계좌인지 확인하고, 적금계좌로 확인되는 경우 사기 가능성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중고거래시 적금계좌를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판매자 계좌가 적금계좌인 경우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제공하는 안전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사기거래 예방에 도움이 된다.


또한, 사기범들은 경찰 신고 및 수사착수를 지연시키기 위해 거짓 사유를 언급하며 물품 발송시점을 미루는 행태를 보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대금 송금시 판매자에게 시일을 정해 물품 발송을 요구하고, 약속 기한이 경과해도 물품을 발송하지 않는 등 사기거래가 의심되면 경찰에 신속히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과 경찰청은 감독‧제도개선을 통한 사전 예방 기능과 수사, 단속, 처벌 등 사후대응(경찰청)간 연계를 강화해 자유적금 계좌를 악용한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범죄에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가 물품대금 송금전 판매자 계좌가 적금계좌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 및 사기거래 계좌 조회사이트 등을 통해 적금계좌 식별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은행권이 중고거래 사기 관련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룰을 적극적으로 도입토록 유도해 사기범죄 피해의 사전 예방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청은 온라인 물품거래 안전과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중고거래 사기범죄를 집중단속해 엄중 처벌하는 한편, 검거된 사기범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통해 범죄수익을 환수함으로써 재범의지를 원천 차단할 예정이다.


금감원과 경찰청은 향후에도 급변하는 범죄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신종 사기수법을 상호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는 등 긴밀한 협조 체계를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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