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제 윤곽 나왔다…'자녀 만 18세까지 매달 20만원'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입력 2024.03.29 09:19  수정 2024.03.29 09:20

여가부 '한부모 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추진 방안 논의

중위소득 100% 이하의 한부모 가구로 지원 대상 확대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연합뉴스

이르면 내년 하반기 도입될 '양육비 선지급제'의 기본 실행방안이 나왔다.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매달 자녀 1인당 20만원씩 지급하는 것이 핵심으로, 정부가 양육자에게 먼저 지급하고 추후 지급의무자에게 받아내는 방식이다.


여성가족부는 28일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한부모 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지난 2015년 '한시적 긴급 지원 제도'를 통해 중위소득 75% 이하 한부모 가정에 최대 12개월간 월 20만원을 지급했다. 이번 선지급제는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의 한부모 가구로 넓혔다. 또 정부는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1명당 월 20만원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지급 대상 규모는 총 1만3000가구·미성년 자녀 1만9000명으로 추정된다. 양육비 이행 지원을 신청한 한부모 대상 선지급 적격 여부는 선지급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여가부는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양육비 채권자를 대상으로 양육비 이행과 소득 변동 내역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양육비 채권 확보와 이행지원 신청을 비롯해 추심, 제재, 선지급 신청 및 징수업무까지 지원하는 '양육비 선지급 관리시스템'도 만들 계획이다.


양육비 선지급 후 채무자에게 이를 받아내는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반영될 예정이다. 현재 한시적 양육비 지급 대상을 제외하고는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재산을 조회할 수 있다. 채무자가 승낙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 실효성이 떨어진다. 가사소송법이나 민사집행법에 따라 재산조회나 압류명령을 신청할 수 있지만 통상 8개월에서 1년이 걸려 양육비를 받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 소송 기간 중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명의 이전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이에 따라 양육비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여가부는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한 경우 채무자의 동의 없이 금융정보를 포함한 소득·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양육비이행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 명단 공개 대상에 오른 채무자의 최소 사전소명 기간을 기존 3개월 이상에서 '10일 이상'으로 줄이기로 했다. 현재 약 15%대에 불과한 양육비 회수율을 2029년에는 40%까지 올리는 게 목표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등 양육비 이행 지원 업무 전반을 꼼꼼히 챙겨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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