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단에 모친 살해한 10대 아들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20년 선고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4.03.25 20:18  수정 2024.03.25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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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 9명 중 8명, 무기징역에서 징역 20년 의견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야단을 맞았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살해한 10대 아들이 국민참여재판에서 20년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1부는 배심원단의 양형 의견을 받아들여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15)군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해 추석 청주시 상당구의 한 아파트에서 야단치던 어머니 B(40대)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놀이터에서 아이들 노는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어머니에게 요구했다가 ‘명절이라 시끄러운 게 당연하다’며 야단을 맞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범행 1시간 10여분 만에 아파트 인근 공원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A군은 가정폭력 때문에 범행했다고 주장했지만, 그의 아버지는 평소 아내가 A군을 잘 돌봤다고 증언했다.


배심원단 9명은 A군에 대해 유죄로 만장일치 평결을 내렸고, 양형 의견으로는 1명이 장기 15년 단기 7년, 나머지 8명은 무기징역에서 징역 20년의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장애인 활동 보조사로 일하며 피고인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었다”며 “피고인은 범행과 관련해 반성하지 않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작은딸은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해 보호시설에 맡겨졌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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