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생보업계에 단기납 종신보험 자율시정 권고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입력 2024.03.24 09:33  수정 2024.03.24 09:33

저축성 보험 이미지. ⓒ연합뉴스

생명보험업계에서 최근 과당 경쟁 논란을 일으킨 단기납 종신보험에 대해 금융당국이 자율시정을 권고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단기납 종신보험의 과당경쟁 방지를 위한 자율시정 방안을 마련하고 생명보험협회에 이를 안내했다.


금감원은 생보사들이 다음 달 1일 상품 개정 이후에도 시정 사항이 반영되지 않고 과도한 시책이나 환급률을 유지할 경우 필요 시 경영진 면담을 실시하고, 현장검사 등으로 대응할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사들은 올해 초부터 7년납 단기납 종신보험의 10년 시점 해지 환급률을 130% 이상으로 높여 판매하며 경쟁을 벌여왔다.


이에 대해 단기납 종신보험이 사실상 저축성 보험처럼 판매돼 소비자들을 오인시킬 수 있고, 10년 후 고객이 대량으로 보험을 해지하면 보험사 재무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일었다.


금감원의 자제령에 현재 일부 생명보험사는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를 중단했고, 다른 보험사들은 환급률을 120%대로 낮춰 판매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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