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 제출하고 불출석…법원, 李 없이 재판 진행
이번주 대장동 재판도 총선 유세 이유로 불출석…재판부 "강제소환 방안 검토"
유동규 "유죄 받을 거라 생각돼 정치재판이라고 포장…성실한 모습 보여줘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후 전북 군산 옛 시청광장에서 시민들에게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10 총선 일정을 이유로 22일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불출석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고(故) 김문기·백현동 특혜 의혹 발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전날 '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충남 지역 총선 유세 일정을 소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재판의 경우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불출석해도 재판을 열 수 있어 이 대표 없이 이날 예정된 증인신문을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에도 국정감사 참석을 사유로 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재판부는 재판을 연기하거나 이 대표 없이 재판을 진행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여러 차례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받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19일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가 심리 중인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에도 총선 유세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는 재판부 허락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
이 대표 측은 다음 달 10일로 예정된 총선이 끝날 때까지 현실적으로 재판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해당 재판부는 "계속 출석하지 않으면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소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날 대장동 특혜개발 의혹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취재진에게 "유죄 판단을 받을 것이라 생각되니 정치 재판이라 포장하려는 것 같은데, 양심이 있다면 성실한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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