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살배기 아들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공범 징역 20년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4.03.21 17:41  수정 2024.03.21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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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및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명령

낮잠 안 자거나 밥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대…의료진 신고로 범행 드러나

재판부 "반항할 수 없는 아동 상대로 폭행…이상증세 나타나도 병원 안 데려가"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 가능하기 어려워…친모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 학대"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gettyimagesBank

한 살배기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와 공범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이날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29·여)씨와 B(30)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범행을 방조하고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C 씨(26·여)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는 것만 한 달일 뿐 더 오랜 기간일 수도 있다"면서 "반복적으로 반항할 수 없는 어린 아동을 상대로 폭행했고, 이상 증세가 나타났음에도 병원에 빨리 데려가지 않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은 가늠하기 어렵다"면서 "친모임에도 불구하고 지속해서 학대하고, 범행에 적극 가담한 A와 B 두 피고인에 대해서는 권고형의 상한을 초과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약 1개월간 A씨가 낳은 D군(1)을 낮잠을 자지 않거나 잠투정을 부리고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D군을 훈육하는 모습을 보고 B씨 등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기를 꺾어주겠다"며 함께 때리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함께 놀러 간 호텔에 있던 나무 구둣주걱을 집에 가져온 뒤 지속해 D군을 폭행하면서 다른 이들의 눈에 띄지 않게 하려 허벅지를 집중적으로 때리기로 모의하기도 했다.


A 씨의 범행은 10월 4일 아기 상태가 나빠지자 찾은 병원 응급실에서 폭행 흔적을 발견한 의료진이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아기는 병원에서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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